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고정1472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와 피해자 B(65 세, 남) 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19:00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210동 1401호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뇌진탕 등의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 장애인 증명서 및 입 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