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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1.18 2016고정2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1. 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선주아파트 앞길에서 수수료로 월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같은 날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B) 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8. 경 경주 동천동 소재 선주아파트 앞길에서 1개월에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B) 의 통장 및 현금카드 1 장을 퀵 서비스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6. 1. 2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은 2016. 2. 20.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와 같은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이 동일 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