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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9 2016고단5927

위증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現 B 군수인 C의 처로서 가정주부이다.

피고인은 2015. 1. 26. 14:00 경 광주시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 1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고단 4528호 B 군청 공무원인 D의 제 3자 뇌물 교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 앞에서, “2013. 7. 25. 경 D으로부터 책과 현금 2,0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고, 당일 D을 만난 사실도 없습니다.

”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7. 25. 경 D으로부터 사무관 승진대상자로 선정된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책과 현금 2,0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교부 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의 각 증인신문 조서, 증인신문 녹취서

1. D에 대한 제 3회, 제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 (D에 대한 2 심 재판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특정 여부

가. 주장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D으로부터 뇌물을 제공받은 장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않아 부적 법하므로 공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형사 소송법 제 254조 제 4 항에서 범죄의 일시ㆍ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