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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6 2017고정363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B 아파트 121동 103호 주민이고, 고발인 C은 ㈜D 안전관리시스템 사장으로 B 아파트 경비원을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6. 경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121동 지하실에서 121 동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근무일지에 ‘121-103 호 주민이 121 동 근무자 (E) 와 A 조 반장 (F) 양인을 심하게 비난하고 다님.’ 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는 이유로 121동 경비원 E에게 항의하며, 근무일지를 손으로 찢는 등 근무 일지의 효용을 해하는 손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