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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347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22. 경 C 경인 사업부 소속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던 중 C 인천 부평 사업부 팀장의 소개로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 곳 직원 E을 통해 갤 럭 시 탭 10.1 태블릿 PC 1대를 구입하면서 ‘LTE 패드 1GB' 요금제에 가입하였고, 2014. 12. 23. 경 E에게 기존 F 휴대전화 요금까지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위 태블릿 PC로 통합하여 사용하겠다며 요금제 변경을 신청하여 ‘LTE 음성 무한자유 69요 금제’ 로 변경하였으며, 2015. 1. 3. 경 E에게 F 휴대전화를 해지하려고 하였으나 위약금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여 해지를 하지 않았으니 요금제를 다시 원래대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하여 다시 ‘LTE 패드 1GB' 요금 제로 변경하였고, E이 ‘D ’를 그만둔 이후인 2015. 4. 2. 경 피고인의 주거지 PC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하기 위해 위 ‘D’ 직원 G에게 요금제 변경을 신청하여 ‘LTE8 무한 대 80 요금제’ 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3. 경 인천지방법원에 E을 상대로 2015. 1. 3. 및 2015. 4. 2. 피고인의 동의 없이 위 태블릿 PC의 요금제를 변경하는 바람에 통신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11. 15. 패소판결을 선고 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7. 11. 2. 항소 기각되어 2017. 11. 25.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2. 23. 인천지방 검찰청에 E을 상대로 피고인의 동의 없이 휴대폰 요금제를 변경하여 피해를 주었으니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가 2017. 4. 20. 고소 취소하여 2017. 5. 22. 각하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30. 경 인천 미추홀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