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0.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필리핀 카지노에서 사용할 돈을 계좌 이체하면 이체 금액의 2~3 %를 지급해 주는 일을 제공하겠다.
” 라는 약속을 받고, 2017. 10. 27. 11:00 경 구미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버스 터미널 택배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확인 증, 신한 은행 제공 자료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카지 노 관련 일을 제공받는 것’ 과 피고인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이 사건 체크카드를 제공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체크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 대여’ 한 것이 아니라 ‘ 담보로 제공한 것 ’에 불과 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사 피고 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피고인에게 카지노 관련 일을 제공하는 것은 피고인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이 사건 체크카드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대가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전자금융 거래법 제 6조 제 3 항 제 2호에서 정한 ‘ 접근 매체의 대여’ 는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 매체 이용자의 관리 ㆍ 감독 없이 접근 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