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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9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4. 17:30경 대구 북구 C 소재 D식당에서 피해자 E(여, 53세)이 “다른 가게에서 가져온 술을 꺼내 놓으면 안 된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폭력범죄군의 특수상해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 2년 6월(특별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처벌불원)이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커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