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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0 2015노1929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들은 G에게 이 사건 임야의 입목에 대한 벌채를 동의해 주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들이 직접 동의해 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G에게 조속히 벌채작업을 할 것을 촉구한 점, 피고인 B가 평창군 산림과 소속 공무원에게 누구에게도 벌채와 관련된 인가를 내주지 말라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G에게 입목 벌채 동의를 해 준 사실을 최소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최소한 사기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상세한 근거를 밝히면서 피고인 A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E에게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거짓말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