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64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7. 01:2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만덕 2터널 입구에서 술을 마시고 B K7 승용차를 운행하며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동래경찰서 C 소속 경장 D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결과 0.142%의 수치를 확인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E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등 관련 서류 작성을 위한 협조 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 E에게 ‘씨발, 내가 범죄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