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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5 2020고단32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8.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240』 피고인은 원단 가공 및 수출 업체인 (주)B를 운영하면서 2012.경부터 피해자 (주)C(이하 ‘피해자 C회사’라 한다

)으로부터 원단 공급 후 20일 내에 그 대금을 결제하는 조건으로 원단을 공급받던 중 2016. 초순경 피해자 C회사로부터 ‘2015년 미수금이 115,692,990원이 달하여 더 이상 원단을 공급해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자 피해자 C회사의 담당자에게 ‘미국 거래처인 D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아 원단 대금을 지급할 테니 원단을 계속 공급해 달라. 원단 공급일로부터 15일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주 B을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부채가 1,062,022,732원에 달하였으며, 거래처인 D 등으로부터 물품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2015년 미수금만을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 C회사로부터 계속해서 원단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회사로부터 2016. 3. 31.경 시가 16,566,105원 상당의 의류용 원단을, 2016. 6. 7.경 시가 15,092,280원 상당의 의류용 원단을, 2016. 8. 25.경 시가 12,000,000원 상당의 의류용 원단을, 2016. 9. 12.경 10,212,381원 상당의 의류용 원단을, 2016. 10. 31. 27,008,396원 상당의 의류용 원단을, 2016. 12. 30.경 31,549,561원 상당의 의류용 원단을 각각 공급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112,428,723원 상당의 의류용 원단을 공급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