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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9.20 2016가단21430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5.부터 2016. 6.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