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2.13 2016가단827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 4, 5, 6, 7, 8,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 피고 B 및 P, Q이 각 1/4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나. P은 2001. 12. 24. 사망하였고, 처로 피고 K을, 자녀들로 피고 C, D, E, F, G 및 R을 두었다.

한편 R은 2016. 3. 30. 사망하였고, 처로 피고 H를, 자녀들로 피고 I, J을 두었다.

다. Q은 2002. 4. 13. 사망하였고, 처로 피고 L을, 자녀들로 피고 M, N, O을 두었다. 라.

결국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및 피고 B은 각 1/4 지분씩을, 피고 K은 1/20 지분을, 피고 C, D, E, F, G은 각 1/30 지분씩을, 피고 H는 1/70 지분을, 피고 I, J은 각 1/105 지분씩을, 피고 L은 1/12 지분을, 피고 M, N, O은 각 1/18 지분씩을 각 보유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가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장, S면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금분할을 원하였으나 이후 태도를 변경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 4, 5, 6, 7, 8,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49㎡는 원고의 소유로, 같은 감정도 표시 1, 2, 3, 8, 9, 10, 11, 12,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746㎡는 피고들의 소유로 각 분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피고들은 일관하여 현물분할을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들이 최종적으로 주장한 현물분할안 역시 원고의 위 현물분할안과 대동소이한 점, ③ 이 사건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에 빠짐없이 출석한 피고 E은 원고의 위 현물분할안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였고, 나머지 피고들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