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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10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4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2. 26. 20:30경 거제시 C에 있는 방파제 부근에 주차된 D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1회 투약분 약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D로부터 건네받아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3고단1266] 피고인은 2006. 1. 말경 사실은 주식회사 삼성중공업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삼성중공업 정규직 경력사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 만약에 취직이 안 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 말경 200만 원, 2006. 2.초경 1,5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06. 4. 4.경 거제시 F에 있는 G 레스토랑에서, 위와 같이 돈을 건네 주어 피고인을 통해 삼성중공업에 취업할 수 있다고 믿고 있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도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06. 7. 30.안에 갚아 주고 매월 2부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위와 같이 1,700만 원을 편취한 상태였고 당시 과다 채무로 신용불량자이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

1. 수사보고 및 감정의회회보(소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