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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6 2017가합401891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4. 피고와 사이에 김포시 C 답 6,1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59,5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등기까지 마쳐주었으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559,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2호증(각 영수증, 원고는 위 각 영수증의 필적은 본인의 필적이나 인영은 본인 인장의 인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감정인 D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영수증에 날인된 인영이 원고의 인영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대금 총 559,5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점, ②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고,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선이행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매수인으로부터 잔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은 이례적인바,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선이행하기로 하는 등의 특약을 인정할 어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