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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19 2016고정213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고,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2016. 5. 12.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10. 25. 13:00 경 경기 광주시 오포 읍 신현리 오포 터널 근처 상가 앞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KB 국민카드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10. 25. 14:42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편의점 ’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 갑을 구입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B 명의의 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교부하여 이에 속은 그곳 종업원으로 하여금 담배 구입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고 담배를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5. 15:46 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편의점 ’에서, 시가 2,900원 상당의 스타 벅스 커피 1 병을 구입하면서 위 ‘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고 커피를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10. 25. 17:05 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에서, 안마를 받으면서 위 ‘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고 1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25. 18:47 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I ’에서 마사지를 받으면서 위 ‘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고 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0. 25. 19:17 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J 편의점 ’에서, 시가 180,000원 상당의 담배 4 보루를 구입하면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