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598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9. 01: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모텔 201호실에서 애인인 피해자 D(여, 28세)의 신용카드를 허락 없이 사용한 일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모텔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D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