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시법원 2019.10.10 2019가단221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D주식회사와 피고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7차전6880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D주식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주문 기재 지급명령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승계인으로써 집행문의 부여를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