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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02 2017고단11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89』 피고인은 2017. 1. 5. 13:50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7세) 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한 F 및 그 일행들에게 술을 가져다주는 등으로 그들을 불쾌하게 하다가 위 손님들의 요청을 받은 종업원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음식점 밖에서 우편물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 신고를 하겠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우편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그곳에 있던

TV 리모컨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1936』 피고인은 2017. 6. 21. 07:00 경 안산시 상록 구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현관 문 앞 계단에서, 청소를 하던 피해자 H(54 세) 이 " 온 동네 쓰레기를 다 모아, 문 앞과 옥상에 두었냐

"라고 말하자 화가 나, " 야, 이 씨 발 놈 아 니가 뭔 상관이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자전거 바퀴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1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2017 고단 19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