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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5.24 2018고단142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2016. 10. 4. 경 창원시 진해 구 진해대로 815에 있는 경남 진해 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B가 ( 주) 에이스 비지니스 앤 대부, ( 주) 밀리언 캐시 대부, ( 주) 미래 크레디트 대부, ( 주) 액 트캐 쉬 대부로부터 대출 받음에 있어 피고인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는데 동의 하여 B가 계약서 상에 피고인의 서명을 대신하기로 하였고, 피고 인은 위 대출회사들 로부터 확인전화를 받고 연대보증계약 체결에 대해 직접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 피고 소인 B가 고소인 동의 없이 위 대부업체들 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고소인이 보증계약에 동의한 것처럼 고소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대출을 받아 피해를 입었다’ 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 팀 사무실에서 동일한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7. 6. 1. 16:30 경 밀양시 밀양대로 1993-20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제 1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725호 피고인 B에 대한 사문서 위조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 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