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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6가합7313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소장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이 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