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그 중 4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0. 30.부터, 3,000,000원에...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의 농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원고 또는 원고의 부탁을 받은 C이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D)로 2009. 12. 30. 5,000,000원, 2010. 1. 15. 10,000,000원, 2010. 1. 20. 20,000,000원, 2010. 1. 26. 10,000,000원 합계 4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위 4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45,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가 ‘E’을 운영하는 F에게 광산사업과 관련하여 위 45,000,000원을 투자한 것으로서 자신은 이를 소개하고 위 45,000,000원을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갑 제1, 4 내지 6, 14 내지 17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이 법원의 농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위 45,000,000원 중 F이 사용하던 H(E) 명의의 은행계좌(I)로 2009. 12. 31. 2,800,000원, 2010. 1. 15. 10,000,000원, 2010. 1. 21. 10,000,000원, 2010. 1. 29. 10,000,000원 합계 32,800,000원을 송금하였고, 나머지 12,200,000원은 피고가 자신의 용도에 따라 사용한 점, ② 피고가 F에게 위 32,800,000원을 포함한 37,8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F을 고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F이 2012. 6. 1.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이 법원 2011고단4266), ③ F에 대한 위 형사사건에서 피고와 H이 2011. 10. 28.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 F에게 대여하였다’고 명확하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