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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10 2013노22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보복 목적이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것이 있다고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를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2)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2.경 피해자의 딸 F을 만나 동거하다가 2005.경 헤어진 사람으로서 2003.경 4회에 걸쳐 피해자와 그의 남편 N에 대하여 폭행협박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사실로 2004.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12.경 및 2006. 1.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