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20고합16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A
김재남(기소), 김승연(공판)
변호사 임정은(국선)
2020. 5. 2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의 모와 2014. 1.경부터 2019. 12.경까지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하순 14:0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복통을 호소하자 통증을 완화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어루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음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 (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나이 어린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김상우
판사김범진
판사조소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