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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6 2014고단19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에스엠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 06:17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에스엠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화합로 112 동양공구 상점 앞길을 시외버스 삼거리 쪽에서 울산보호관찰소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도로를 건너기 위하여 신호를 대기하며 도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 C(남, 41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슬관절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초순 일자불상경 D로부터 위 B 에스엠 승용차를 양수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의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G, H,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