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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8 2014고단50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3.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5090』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그 소유인 광주 남구 E 임야 135,712㎡ 중 일부 지분을 2회에 걸쳐 피해자 F에게 매도하면서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인 ‘위 부동산에 2012. 7. 23.자 광주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2012카단4610)에 따른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3. 5. 25.경 광주 동구 G 206호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위 임야 중 991㎡ 지분에 대해 매매대금 6,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H)으로 입금받고, 2013. 5. 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임야 중 661㎡ 지분에 대해 매매대금 3,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300만 원을 위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경까지 사이에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8,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939』 피고인은 광주 동구 G 206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2012. 3. 20. 광주 남구 E 임야 135,712㎡에 관하여 그 소유자 I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등기 이전된 것을 기화로 2013. 2.경 위 임야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당시 위 임야에 관하여는 2012. 6. 29. I이 피고인에 대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이 계속 중이었고, 2012. 7. 23.자 광주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2012카단4610)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