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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고합592

미성년자의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경 입대 후 서울지방 경찰청 기동본부 제 3 기동단 C에 배치된 의무경찰 대원으로, 2016. 10. 경 게임이나 만화 속의 등장인물로 분장하는 일명 ‘ 코 스프 레 ’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만든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밴드 ‘D ’에 “E” 라는 별명으로 회원 가입을 한 후 위 밴드 회원인 피해자 F( 여, 12세 )를 알게 되었는데, 당시 초등학교 6 학년이었던 피해 자가 가정 문제로 괴로워하는 사실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자신을 부곡고등학교 2 학년이라고 속이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얻었다.

피고인은,

1. 2017. 2. 19. 18:00 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 라는 상 호의 룸 카페에서 피해자와 함께 TV를 보다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 자의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 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2. 2017. 2. 28. 시간을 알 수 없는 때에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건물 3 층 ‘J’ 이라는 상 호의 룸 카페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3. 2017. 3. 10. 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K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룸 카페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4. 2017. 3. 21. 14:00 경 안산시 상록 구 L에 있는 건물 3동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5. 2017. 3. 29. 15: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