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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7 2014가단3948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0. 1. 주문 기재 건물을 C로부터 보증금 12,000,000원, 월 임대료 1,500,000원, 계약기간 2014. 9.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8. 8. 교환을 원인으로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

다. 피고는 월 임대료 지급을 2기 이상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4. 9. 29.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