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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12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5.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54km 지점의 1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양양 방면으로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48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990,31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경부염좌 등 2주), 진단서(F, 경부염좌 등 2주), 견적서(약 300만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