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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1 2016고단12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개월, 피고인 D를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6. G와 H에게 피고인 명의의 제 일신협 계좌( 계좌번호 : I) 와 중소기업 계좌( 계좌번호 : J) 의 통장,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부터 여수시 K에 있는 G, H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L’ 이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피고인은 G, H과 함께 2015. 10. 8. 위 유흥 주점에서 손님인 M으로부터 성매매 요청을 받자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여종업원 N로 하여금 인근의 O 모텔로 이동하여 1회 성 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 20.부터 위 유흥 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피고인은 G, H과 함께 2015. 11. 19. 위 유흥 주점에서 손님인 P, Q으로부터 성매매 요청을 받자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여종업원 R, S로 하여금 인근의 O 모텔로 이동하여 1회 성 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11. 20. 00:40 경 자신이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위 유흥 주점에서 G로부터 폭행을 당한 T이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후송된 후 웨이터인 U이 G의 T에 대한 폭행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는 CCTV 셋 업 박스와 모니터, G ㆍ H의 성매매 알선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영업장 부 약 10권을 피고인의 SM7 승용차에 실은 다음 약 2km 떨어진 V 주차장으로 운전하여 가 그곳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