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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05.04 2012구합1204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인터넷 포털이나 온라인 장터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침해사건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불법유출되었다”는 이유로, 원고 A은 2011. 11. 30. 피고 서울특별시 양청구청장에게, 원고 B는 2011. 11. 30. 피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에게, 원고 C은 2011. 11. 28. 피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에게, 원고 D은 2011. 11. 28.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에게 각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은 2011. 12. 8. 원고 A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2011. 12. 5. 원고 B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2011. 12. 1. 원고 C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2011. 12. 1. 원고 D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불법유출된 경우 주민등록법령상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주민등록번호변경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은 주민등록번호 정정사유 안내에 불과하여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주민등록법령상 원고들에게 주민등록번호변경 신청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주민등록법령의 규정내용,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시 주민등록번호변경이 허용되는 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이라 한다)에서 주민등록번호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석상 주민등록번호변경을 허용해야 한다.

이를 허용할 수 없다면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