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1 2019노1674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죄를 전부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회사가 불법파견 근로자 3명 중 2명을 직접 고용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불법파견 근로자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