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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28 2013고단73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6.경부터 2012. 6. 2.경까지 피해자 B(48세)가 운영하는 광주시 C에 있는 ‘D’의 영업사원으로서 거래처에 위 회사의 물건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4. 3.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마트에서 그곳 업주로부터 물품대금 484,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성남시내 일원에서 PC게임비 등 개인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의 거래처인 위 F마트 등으로부터 현금 내지는 G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15,023,100원을 수금한 다음 성남시내 일원에서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6.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인 위 F마트 업주에게 전화상으로 “물건을 구입해야 하니 D의 외상대금을 통장으로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6. 2.경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수금권한이 없었고 설사 외상대금을 수금하더라도 이를 D에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예금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6. 5.경 불상지에서 남양주시 H에서 I마트를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전화상으로 위 가.

항과 같이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6. 2.경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수금권한이 없었고 설사 외상대금을 수금하더라도 이를 D에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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