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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14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7.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제주 한림공고 출신 일반건설 사장단 모임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후배인 피해자 D을 알게 되자, 당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발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움에도 마치 사업이 잘 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주시 E 203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도에 ‘F’ 토목 공사를 하는데, 가압류가 걸려 있어 공사 진행을 못하고 있다. 가압류 해제되면 2주 안으로 선급금이 나오는데, 10%의 이자를 주고 바로 갚을 것이니 가압류 해제 비용으로 15,000,000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4. 5.경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임금 약 4,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급금액을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발된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과 고정적 월수입이 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채무가 약 116,000,000원에 달하였으며, 피고인이 발주 받은 우도에서의 토목공사에도 피고인이 받을 공사대금에 약 121,700,000원의 압류가 들어왔기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만으로 압류를 해제하여 선급금을 받을 수 없었고, 선급금을 받더라도 이는 인건비 등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로 지급되는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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