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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23 2020고단23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0. 01:22 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24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피해자 E의 뒤를 따라가며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등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7. 9. 경부터 2020. 8. 30.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4명의 나체 등 신체 부위, 성관계하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여좌 사건 피해자 캡 처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2020. 5. 20. 이후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 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 1 항 (2018. 12. 18. 이전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