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2건의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중 1건은 미수에 그쳤는데, 당심에 이르러 기수에 이른 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