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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9노1935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2건의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중 1건은 미수에 그쳤는데, 당심에 이르러 기수에 이른 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