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01.15 2020고정1038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 ㆍ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 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사이 경관 녹지로 지정된 광주 서구 B 일원에 녹지 점용 허가 없이 노면 굴착 후 우수 관로 정비 및 토지 형질 변경, 차량 진입방지시설( 볼 라드) 을 무단으로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C의 진술서
1. 1차 및 2차 각 경관 녹지 내 무단 점 용지 원상회복 명령 공문 및 현장사진, 경관 녹지 내 무단 점 용지 원상 복구 촉구 명령 공문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 53조 제 2호, 제 3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