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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09 2019가합50475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6.경 레저용 선박 C(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를 1억 5,000만 원에 매입한 다음 2015. 11.경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원고는 2016. 5. 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총보험료 5,212,600원, 보험기간 2016. 5. 4.부터 2017. 5. 4.까지로 정하여 수상레저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재물보장 부분에는 전손(全損)만 보장하는 특약이 부가되어 있고, 보험가입금액은 4억 원이며, 위와 같은 특약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이 전손된 경우에 발생하는 보험금청구권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 통영지점이 질권자로 설정되었다

(질권설정금액과 질권설정기간은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기간과 동일하다). 이후 이 사건 선박이 2016. 7. 11. 침몰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 중소기업은행은 2016. 8. 18., 2016. 9. 22. 두 차례에 걸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6. 10. 28. 중소기업은행에 2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보험사고에 관하여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나머지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원고는 별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선박을 1억 5,000만 원에 매입하고도 감정평가법인 담당자에게 매입가액이 4억 5,000만 원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선박 감정가액을 4억 원으로 책정하게 하고, 보험가입금액 4억 원으로 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선박의 침몰 후 사고 조사 담당자에게 매매가격이 4억 5,000만 원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