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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763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부터 2014. 7. 22.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염소 사육장에서, 지인들의 부탁을 받고 올가미를 사용하여 염소를 잡아 가스통에 연결된 토치로 털을 태워 제거하는 방법으로 염소 3마리를 도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단속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