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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08 2017고단22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9. 04:10 경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부근부터 같은 날 04:48 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관 양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11. 19. 04:48 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관 양사거리 앞 편도 6 차로 중 3 차로를 인덕 원사거리 쪽에서 종합운동장사거리 쪽으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 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6 세) 이 운전하는 D K3 승용 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멈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 자의 위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원위 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징역과 금고를 동 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