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5.30 2018고단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 17:10 경 충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예성 세경아파트 쪽에서 동일 하이 빌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심 외곽의 편도 3 차로 도로였고 마침 피해자 F( 여, 45세) 운전의 G 카스타 승용차가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평행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정차 중인 피해자 운전의 위 카스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충주시 충주호 수로에 있는 GS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