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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2.01 2011가단1399

임금

주문

1. 피고 F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4,784,242원, 원고 B에게 3,806,008원, 원고 C에게 3,453,466원, 피고 G...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2, 3,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H, I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피고들의 지위 피고들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A, B, C은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라고 한다)에, 원고 D, E은 피고 G 주식회사(이하 “피고 G”이라고 한다)에 각 소속된 버스기사들이다.

나.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임금협정의 내용 피고들이 소속된 J조합과 원고들이 소속된 K연맹 L조합은 매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왔는데, 2007.부터 2010.까지 사이에 각 체결된 임금협정 중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주간 5일은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한 9시간으로 하고, 운행의 특성상 오전오후 근무 중 9시간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근로시간분은 일 단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월 단위로 상계하며, 근무시간 중에 휴식시간을 준다.

(2) 2008. 6. 30.까지는 주간 최초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 2008. 6. 30.까지는 시급의 125%를,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150%를 각 지급하고, 2008. 7 1.부터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시급의 150%를 지급한다.

다. 원고들의 근무형태 (1) 운행준비와 정리 (가) 원고들은 1주일씩 번갈아 가며 오전 근무와 오후 근무를 하는데, 출근 후 운행시작 전에 출근부에 도장을 찍고, 입금표에 자신들의 이름과 노선, 아이디 등을 기재하여 요금통에 넣어 이를 버스 안에 부착한 다음(오후 근무의 경우는 생략), 단말기에 아이디를 입력한 후 버스 운행을 시작하고, 그날의 운행을 마친 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