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9. 13.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27. 06:09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횟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3,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4. 4. 02:09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카페에 이르러 피해자가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계산대 서랍장을 뒤졌으나 훔쳐갈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피의자수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6년 유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습범, 동종 누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