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등 말소등기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13. 3. 21. 접수...
1. 인정사실
가. C, D은 부부로서 그 사이의 아들로 원고 및 E을 두었다.
나. C은 D과의 혼인기간 중 서울 종로구 F아파트 G호를 소유하다가 위 아파트의 철거 및 재건축으로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분양받게 되자 장남인 원고의 명의로 위 아파트의 분양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7. 8. 14. 에스에이치공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뒤 2007. 10. 8. 분양계약자인 원고 명의로 2007. 6.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2007. 5. 22. 5,000,000원, 2007. 5. 23. 5,000,000원을 납부하였고, 2007년 9월경부터 2008년 8월경까지 중도금 대출 이자 명목으로 매달 320,000원씩을 납부하였으나 그 밖에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필요한 중도금, 잔금, 취득세, 등록세 등은 부모인 C, D이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1. 6. 1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1. 6.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어머니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1. 8. 1. 위 증여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다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후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3. 21. 원고의 동생 E의 처인 피고 앞으로 2013. 3.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모님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 명의로 분양받는 방법으로 증여받은 진정한 소유자임에도 피고 및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