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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5 2019노3579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 태양이 매우 위험하고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오랜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