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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8.20 2019다14110

임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등을 종합하여,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하였다.

1) 단체협약 등에 따르면, 상여금은 2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 매년 24681012월 말에 각 100%씩, 설날추석하기휴가 시 각 50%씩 합계 연 750% 지급된다. 2) 일급제 근로자와 월급제 근로자에 대한 연 750%의 상여금은 '약정 통상임금(= 기본급 통상수당) 30시간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