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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1770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00,000원 및 2017. 3. 1.부터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