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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8 2019가단1041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북 청도군 H 답 1,62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4. 3.자로 I와 피고 G 명의로 각 공유자 지분 1/2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나. 위 I는 2012. 10. 27. 사망하여 피고 5명이 아래와 같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B C D E F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J종중(이하 “J 종중”이라 한다)의 소유인데, I와 피고 G에게 명의신탁을 해두었다.

J 종중은 2017. 7. 12.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경북 청도군 K 답 1,074㎡를 대금 129,6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어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J 종중은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 피고들에게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위 종중이 이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종중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또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명의신탁 관계는 그 재산상속인들과 사이에 승계되어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인들이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원고는 J 종중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며, 이를 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대위행사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