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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31 2012가단219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포천시 D 대 110㎡ 중 별지 감정도 (1) 표시 6, 7, 8, 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E 토지 및 지상 건물 소유관계 (1) F은 1980. 9. 20.경 포천시 E 대 255㎡(이하, ‘E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단층 위락시설 및 2층 당구장, 여관 등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고, 이를 1989. 8. 1. G에게 매도하였다.

(2) G이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들인 H, I, J이 E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3. 11. 8.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를 K이 2004. 9. 7.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았으며, K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이 2007. 8. 23. 이를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 토지의 소유관계 (1) 포천시 D 대 11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단독소유자였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77/895 지분에 관하여 1995. 12. 5. L, M, N, O, P에게 각 매도하여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피고는 2010. 12. 9. L 등에게 매도하였던 공유지분 77/89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현재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위치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를 일부 침범하여 별지 감정도 (1) 표시 6, 7, 8, 9,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1㎡{이하, ‘이 사건 (가)부분’이라고 한다}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라.

관련토지들의 위치 및 주변 이용 현황 (1) 이 사건 토지는 E 토지와 2011.경 개설된 왕복 2차로 도로 사이에 부정형으로 위치하고 있다.

(2) 이 사건 토지는 북쪽으로 연접한 왕복 2차로 도로가 개설되기 전까지 현황도로로 이용되어 왔고, 위 도로가 개설된 이후에도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일부가 이 사건 건물의 출입구로 이용되고 있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