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E 덤프트럭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피보험자(F)의 배우자 G이 2018. 11. 28. 09: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와촌면 강학길 대구포항 고속도로 상행선 1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주행하던 중 원고 차량의 선루프가 파손되었고, 그로 인한 유리 파편이 원고 차량 뒤에서 주행하던 H 그랜저IG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 쪽으로 튀면서 피해 차량의 전면 보닛 등이 훼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적재함에 아스콘을 실은 채로 원고 차량 앞에서 이 사건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다. 라.
원고는 2019. 3. 26.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피해 차량의 부품 및 수리비로 총 7,581,1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차량에 선행하던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에 규정된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 차량에 적재된 아스콘이 떨어지면서 원고 차량의 선루프가 파손되었고, 원고 차량 운전자는 이를 피할 수 없었다.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