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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4.12 2018고합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초시 C에 있는 D에서 객실 비품 유지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21:50 경 위 D 별관에서 근무하다가, 별관 5동 3 층 5365호 객실 내 화장실을 이용할 생각으로 5365호 객실 벨을 눌렀다.

피고인을 옆 객실에 투숙하고 있던 일행으로 착각한 피해자 E( 여, 24세, 독일 국적) 가 객실 문을 열어 주자, 외국인인 피해자를 본 피고인은 갑자기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열어 준 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발을 벗고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으려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를 끌어안고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숙하던 객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과학수사 팀),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당시 보여준 사진 등), D 직원 유니폼 촬영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근무 일지 및 인사기록 사본 첨부), 입사 지원서 및 근무 일지, 수사보고 (D 별관 CCTV),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별관 로비 CCTV 영상 캡 쳐 사진, 수사보고( 사건 당시 피의자 행적 관련), 오더 리스트 등 촬영사진, 수사보고 (F 진술 관련), 관련 사진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